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승소판결 받았습니다

작성일 2023.11.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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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으로 민사에서 원고승소한후 
5월에 판결정본 받았어요 
그후로 6개월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의 연락처를 몰라서 연락이 안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피고측은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피고 연락처도 모르고 지금 변호사 성함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빌려준 돈이랑 이자랑 받아야 하는데 재산명시신청서 같이 서면으로 하는 방법말고
변호사나 상대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서면으로만 해야 한다면 하는 방법이랑 
피고측 주소가 지방에 있어서 직접 못가는데 
전자로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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