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중 보정명령등본 송달됬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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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인원부족으로 나홀로 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중 보정명령등본이 송달 되었습니다..
1.저희 회사(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은 가능한데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연락안됨)
2. 대표자(대표이사)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혼자 하려니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사에 인원부족으로 나홀로 전자소송중입니다..
전자소송중 보정명령등본이 송달 되었습니다..
1.저희 회사(채권자) 법인등기부등본은 가능한데
채무자 법인등기부등본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연락안됨)
2. 대표자(대표이사)를 기재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라는 뜻인가요?
혼자 하려니 힘들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