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시송달 후 확정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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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선고가 되었고,
현재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11월 21일 0기 기준으로 송달로 간주되었습니다.
2주후 확정이면, 이번주인데,
제가 만약 오늘이나 내일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공시송달은 취소가 되고, 제가 본 그날로부터 다시 2주후 확정이 되는것인지요?
민사소송후 선고가 되었고,
현재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11월 21일 0기 기준으로 송달로 간주되었습니다.
2주후 확정이면, 이번주인데,
제가 만약 오늘이나 내일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공시송달은 취소가 되고, 제가 본 그날로부터 다시 2주후 확정이 되는것인지요?
#민사소송 공시송달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