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공시송달 후 확정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민사소송 공시송달 후 확정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0.1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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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후 선고가 되었고,

현재 판결문은 공시송달로 11월 21일 0기 기준으로 송달로 간주되었습니다.


2주후 확정이면, 이번주인데, 


제가 만약 오늘이나 내일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받아보거나 복사를 하게 되면,

공시송달은 취소가 되고, 제가 본 그날로부터 다시 2주후 확정이 되는것인지요?




#민사소송 공시송달 #민사소송 공시송달 요건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확정판결문은 2주확정이후에나 발급이나 열람이 가능합니다 즉 송달완료후 이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 도과하여 만료된후 확정판결이 되는것입니다 2주 지나고 방문하여 발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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