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민사소송(소액)원고 승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나홀로 민사소송(소액)원고 승 이후 어떻게해야하나요?

작성일 2022.12.12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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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집주인) 에게 전세만기때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약 4월동원 은행이자를 납입하게 되었고, 그것을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12월 6일 재판이 잡혀
재판에 다녀왔고, 피고는 자리에 나오지않았고 원고 승이 된 상태입니다.
< 사진 첨부 >
( 피고는 내용증명 하나도 받지않았고 공시송달로 다 처분되었으며,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

질문.

1) 원고 승인 상태로 판결문 도착이 2주 후에 재판결과확정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요청하거나 그거에 응답하지않으면 강제집행 같은걸 신청해야할까요?

2) 강제집행에 대해 피고의 은행이나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그걸 조회하려면 혹시 또 제가 따로 수수료를 내고 조회기관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3) 2번과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4) 마지막으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정 판결 날때까지 2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원고 승인 상태로 판결문 도착이 2주 후에 재판결과확정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요청하거나 그거에 응답하지않으면 강제집행 같은걸 신청해야할까요?

그렇습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있다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니거든요..

2) 강제집행에 대해 피고의 은행이나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그걸 조회하려면 혹시 또 제가 따로 수수료를 내고 조회기관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조사비용만 내시면

평일기준 5일 소요되고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 내역 및

개설한 전 계좌 확인 가능합니다.

참고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3) 2번과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채권추심에서 가장 한요한 3가지는

① 정보력, ② 신속, ③ 정확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재산을 확보해야만,

자금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마지막으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정 판결 날때까지 2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조사는 가집행 가능할때도

합법절차를 통해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카톡 saeil.com

010-7573-3074

제가 직접 운영하는 제 블로그 입니다^^

질문에 도움이 될것 같아 첨부합니다.

https://blog.naver.com/loveyou9163/222842870039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조회를 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톡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 김동욱입니다.

임대인의 직장이나 거래은행, 아니면 주거지, 임대인 소유의 부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야겠지요.

그러나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것으로 보아 사실상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원고 승인 상태로 판결문 도착이 2주 후에 재판결과확정이 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때부터 피고에게 전화를 하여 요청하거나 그거에 응답하지않으면 강제집행 같은걸 신청해야할까요?

무변론판결이 난것같습니다

집행하실수 있습니다

2) 강제집행에 대해 피고의 은행이나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그걸 조회하려면 혹시 또 제가 따로 수수료를 내고 조회기관을 알아봐야하는건가요?

임대인의 주소지 등기부를 열람해보거나 직장의 급여를 압류할수 있습니다

3) 2번과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들이 있고 현명한지 궁금합니다.

이곳에 전부 글을 남기는것은 소통의 문제도 있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관내의 법률구조공단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무료입니다

4) 마지막으로 가집행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확정 판결 날때까지 2주 기다렸다가 진행하는게 나을까요?

가집행선고있는 판결은 즉시 집행력이 발생합니다 . 확정판결을 원인으로한 본집행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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