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과 유류분

대습상속과 유류분

작성일 2018.01.03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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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갑의 재산이 대습상속될 때 유류분에 대하여 
질문드리기 위해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갑, 을, 병 이렇게 3형제가 있습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갑은 결혼을 하지 않았고 자식이 없는 채로 사망하였습니다. 

을은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을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고 자식이 2명 있습니다. 
을의 배우자와 자식 2명 모두 생존해있습니다. 

병도 갑보다 먼저 사망하였습니다. 
병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었고 자식이 1명 있습니다. 
병의 배우자는 사망하였고 자식 1명은 생존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의 재산이 을의 배우자와 병의 자식 1명에게
대습상속이 될 것입니다. 
을의 배우자의 유류분은 갑의 재산의 1/6이고, 
병의 자식의 유류분도 1/6인가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갑의 재산은 을의 배우자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대습상속됩니다.


즉, 상속인은 을의 배우자, 을의 자녀2명, 병의 자녀1명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을의 배우자 3/14, 을의 자녀들은 각각 1/7, 병의 자녀는 1/2 입니다.


만일 갑이 전체 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했거나,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유증했다면 유류분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원래 상속분의 1/3입니다.


즉, 을의 배우자는 1/14, 을의 자녀들은 1/21, 병의 자녀는 1/6입니다.



ps. 질문에 나와 있는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입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없음을 알려 드리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화나 추가 질문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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