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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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일 구직정보를 보고 평일도 가능하다하여 면접보러갔고 주말에도 주6일이다 주오일도 가능하지만 주말도 나올수잇으면 나오는걸로 하고 일시작했어요 제가주부이기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맡아주면 출근을못해서 주말에 출근하기 힘들거같다 전화했어요 알겟다하고 끝었는데 그다음날 주말에 안나오면 일하기힘들거같다 제가주말에 안나오면 다른사람들이 불만들이 생기고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하더군요 평일만 가능하다했고 주말에는 못나오면 어쩔수없다 하고 일을시작한거이기에 기분이나빠서 노동부신고한다니 신고하라네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까먹어서 등본이랑 통장사본을 가져가지않아서 못썼어요 이런경우 일햇다는 증거잇으먄 받을수있다해서 카톡했던내용 연락한내용이랑 일시작하고 받은 제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게끝내자는 생각으류 다시연락해서 임금은 어떻게할껀지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알고있다더군요 그래서 증거로 찍어둔 사진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그랬는데 신고연락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신고잘받았다고 출석하고 끝까지 기보자는말을 하고 끈었습니다 녹취는 못했어요 순식간이라 겁도나고 안좋게 끝낼생각은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아그리고 제가 주말에 안나가서 일터에 피해봤다고 보상하랍니다 보상해줘야하나요? 피해볼일없는 일터인데 무슨보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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