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노동부

임금체불 노동부

작성일 2017.02.15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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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일 구직정보를 보고 평일도 가능하다하여 면접보러갔고 주말에도 주6일이다 주오일도 가능하지만 주말도 나올수잇으면 나오는걸로 하고 일시작했어요 제가주부이기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맡아주면 출근을못해서 주말에 출근하기 힘들거같다 전화했어요 알겟다하고 끝었는데 그다음날 주말에 안나오면 일하기힘들거같다 제가주말에 안나오면 다른사람들이 불만들이 생기고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하더군요 평일만 가능하다했고 주말에는 못나오면 어쩔수없다 하고 일을시작한거이기에 기분이나빠서 노동부신고한다니 신고하라네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까먹어서 등본이랑 통장사본을 가져가지않아서 못썼어요 이런경우 일햇다는 증거잇으먄 받을수있다해서 카톡했던내용 연락한내용이랑 일시작하고 받은 제명함을 사진으로 찍어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게끝내자는 생각으류 다시연락해서 임금은 어떻게할껀지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신고한다고 알고있다더군요 그래서 증거로 찍어둔 사진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그랬는데 신고연락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신고잘받았다고 출석하고 끝까지 기보자는말을 하고 끈었습니다 녹취는 못했어요 순식간이라 겁도나고 안좋게 끝낼생각은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아그리고 제가 주말에 안나가서 일터에 피해봤다고 보상하랍니다 보상해줘야하나요? 피해볼일없는 일터인데 무슨보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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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주 오일 구직 정보를 보고 평일도 가능하다 하여 면접 보러갔고 주말에도 주6일이다
주 오일도 가능하지만 주말도 나올 수 잇으면 나오는걸로 하고 일 시작 했어요.
 
질문자가 주5일 근무만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음에도 주말까지 출근 가능하면
출근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 했다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를
배부 받아야 차후 임금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배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안으로 일ㄹ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작성하고 배부해야 합니다.
 
제가 주부이기에 주말에는 남편이 아이를 못 맡아주면 출근을 못해서 주말에 출근하기
힘들거 같다 전화 했어요 알겟다 하고 끝었는데 그다음날 주말에 안 나오면 일 하기 힘들거 같다
제가 주말에 안 나오면 다른 사람들이 불만들이 생기고 일에 지장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악덥 업주군요. 당장 알바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말까지 근로를 시키고 주말에
나올 수 없다고 할 경우 다른 알바를 채용하려는 의도로 시간끌기 목적으로
질문자를 채용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평일만 가능하다 했고 주말에는 못 나오면 어쩔 수 없다 하고 일을 시작한거 이기에 기분이
나빠서 노동부 신고 한다니 신고하라네요 근로계약서는 제가 까먹어서 등본이랑 통장 사본을
가져가지 않아서 못썼어요.
 
등본과 통장사본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이며 등본과 통장사본과 관계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일 햇다는 증거 잇으먄 받을 수 있다해서 카톡했던 내용 연락한 내용이랑 일 시작하고
받은 제명함을 사진으로 찍어 뒀습니다 마지막으로 좋게 끝내자는 생각으류 다시 연락해서 임금은
어떻게 할껀지 연락했어요 그랬더니 신고 한다고 알고 있다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악덕 업주입니다. 고용노동부 진정을 하라고 임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디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더불어 임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하셔야 할 것이며
진정을 하면 근로감독관이 업주를 불러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을 하게 되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질문자는 반드시 근로감독관에게 등본과 통장사본은 1주일 뒤에 근무 하는거 보고
제출하라고 했다고 주장 하셔야 할 것입니다. 솔직하게 질문자가 제출하지 못했다고
하시면 임금 지급이 늦이질 수 있으므로 1주일 후에 제출 하라고 했다고 하세요.
 
근로감독관의 임금지급 권고에도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을 경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 주게 되며 형사고밝과 더불어 임금소송을 무료로 진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로 찍어둔 사진으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했어요 그랬는데 신고연락 받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신고 잘 받았다고 출석하고 끝까지 기보자는 말을 하고 끈었습니다
녹취는 못했어요 순식간이라 겁도 나고 안좋게 끝낼 생각은 아니라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로를 제공 했으면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업주의
형사처벌이 진행 되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주말에 안 나가서 일터에 피해 봤다고 보상 하랍니다 보상해 줘야 하나요?
피해 볼 일 없는 일터인데 무슨 보상을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업주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며 질문자가 주말에 출근하지 않았다 해서 피해보상을
해줘야 할 책임도 없으며 해줄 의무도 없으므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 하시면
될 것이며 근로감독관이 출석요구를 하면 출석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 미지급에
대해 진술 하시면 미지급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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