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문제 상속분할협의?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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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돌아가시고 상속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2 이구요
아버지 자산은 아파트(2억후반대)랑 토지(공동소유분,시골이라 얼마안함) 이렇게 있고
아파트담보로 대출(5천)이있어요
자녀들은 상속안받고 어머니가 단독상속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근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면 진행이 되는건가요?
보통 상속 착수금 따로 세금따로 상속이전등기비용 따로 나오면 얼마정도 비용이들까요??
사망신고랑 원스톱까지 끝낸상태라
이번주나 다음주안으로는 상속 진행하려하는데
무방문으로도 가능한거 같은데 자세한 상담이랑
등기 진행까지 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 자녀2 이구요
아버지 자산은 아파트(2억후반대)랑 토지(공동소유분,시골이라 얼마안함) 이렇게 있고
아파트담보로 대출(5천)이있어요
자녀들은 상속안받고 어머니가 단독상속으로 받기로 했는데요
이럴경우 어머니가 한정승인 자식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게 맞는지 , 아니면 상속분할협의서를 작성후 가정법원?에 제출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근처 법무사사무실에 문의하면 진행이 되는건가요?
보통 상속 착수금 따로 세금따로 상속이전등기비용 따로 나오면 얼마정도 비용이들까요??
사망신고랑 원스톱까지 끝낸상태라
이번주나 다음주안으로는 상속 진행하려하는데
무방문으로도 가능한거 같은데 자세한 상담이랑
등기 진행까지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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