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한정승인 할아버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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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사망후 아버지가 빚이 많으셔서 자녀중 1명이 한정승인를 했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 자녀1(한정승인), 자녀2가 집을 등기로 상속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발생할수 있는 경우가 뭔가요? (아버지빚 5억,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재산가치 1억)
1.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안되는거였나요?
2. 나중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희에게 상속받은 금액을 추징할수 있나요?
3.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빚(5억)이 어머니, 자녀2명이 상속이 될수있는건가요?
1.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 안되는거였나요?
2. 나중에 아버지의 채권자가 저희에게 상속받은 금액을 추징할수 있나요?
3.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빚(5억)이 어머니, 자녀2명이 상속이 될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