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계약 배전판 훼손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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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 한칸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어 원상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상가에 원래 설치되어 있었던 배전판을 전기 공사를 하며 뜯어간것을 알게되었습니다(상가 두칸을 한 사람이 다썼는데 두 칸중 한칸을 배전판을 없애고 한쪽 배전판만 사용했었는데 원상 복구 과정에서 초기 공사 때 그렇게 한 것을 알게됨)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그 부분도 복구 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 때문에 상가 전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임대 계약도 미뤄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내용이 명시되어있고 그 부분도 복구 하겠다고 하였으나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 때문에 상가 전기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다음 임대 계약도 미뤄지고 있는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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