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450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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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는 1.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2.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한 경우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되어있는데
1번은 이해가 되는데 2번에서 채무자가 승낙을 했을 때 대항하지 못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왜 승낙을 안했는데 대항하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을 배울 때 통지하면 그냥 승낙한거랑 비슷하다고 배웠는데 1번과 2번이 너무 반대되는 것 같아 헷갈립니다...여기서 승낙의 뜻이 흔히 말하는 승낙과는 다른건가요? 아무튼 2번이 이해가 가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민법 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