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에 관한 질문 한번 더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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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답변해 주시지 않는데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ㅠ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x) 라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원래의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 양도받을 자가 병이라고 한다면 양도한 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대로 갑을인가요 아니면 갑, 병이 되나요?
2. 채권양도는 원래 채무자가 통지를 받는 입장인데 원래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채권자이고 임차인이 채무자 아닌가요 문제가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라는 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임대인이 채무자가 된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문제가 x인 이유가 통지 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없어서 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양도 통지를 수령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무시하고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합의 이전대로 바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이나 갱신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판례 말고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관한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 미친다 (x) 라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원래의 임대인이 갑, 임차인이 을, 양도받을 자가 병이라고 한다면 양도한 후의 임대인과 임차인은 그대로 갑을인가요 아니면 갑, 병이 되나요?
2. 채권양도는 원래 채무자가 통지를 받는 입장인데 원래 임대인 임차인 관계에서는 임대인이 채권자이고 임차인이 채무자 아닌가요 문제가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라는 점에서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하는 임대인이 채무자가 된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3. 위 문제가 x인 이유가 통지 이후에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통지 후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는 양수인에게 그 효력이 없어서 라고 해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양도 통지를 수령한 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갱신이나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면 무시하고 양수인은 보증금반환청구채권을 합의 이전대로 바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연장이나 갱신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청구할 수 있다는 건가요?
다른 판례 말고 말로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