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증여해준 돈도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증여해준 돈도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작성일 2024.04.26댓글 4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증여해준 돈도  추후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되나요?

자식중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셋째가 세상을 떠났고 그 자식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첫째와 둘째에게만 5000만원 정도를 미리 주고 싶어 하시는데 , 이걸 셋째의 자식들이 이걸 나중에 알았을때, 소송이나 법적으로 자기 지분을 주장할수 있는 걸까요??( 10년전 셋째에게 사업자금으로 몇천을 준 내역이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후에 알았다면?  
돌아가시고나서 상속재산분할때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상담 받으라는 광고성 글말고 답변을 제대로좀 달아주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 제도 위헌으로 폐지 되었는데 내용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셋째 자녀의 배우자·자녀는 만약에 계산 결과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는 제1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1003조 제1항 참조). 한편,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사망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므로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참조), 피상속인의 어떤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고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었다면, 그 배우자 및 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질문자님 아버지의 경우, 셋째 자녀가 본인보다 먼저 사망했으므로 본인이 사망하시게 된다면 셋째 자녀의 배우자·자녀가 대습상속인으로서 본인의 상속인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본인(질문자님의 아버지)의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그리고 셋째 자녀의 배우자 및 자녀가 됩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지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증여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민법 제1114조 참조).

아버지가 생전에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에게 각각 현금을 증여하신다면, 이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1008조). 그리고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 계산에 산입되는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15조).

먼저, 본인(질문자님의 아버지)이 생전에 자녀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각 자녀의 특별수익으로서, 상속분 중 특별수익을 공제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그 증여로 인하여 어떤 상속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다면, 그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유익한 답변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셋째에게 증여한 것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상속재산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명의신탁 포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준비

... 아버지가 사망하시고 생전 증여자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살아계실때 둘째에게 집을 준다고 이야기 함 2-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가능하나요??

... 쪽에서 아버지 현금, 부동산 전부 증여받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아버님께서 살아계실 때 재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상속...

아버지 살아계실때 유류분 청구 소송...

... 다만 이혼하였더라도 부녀관계는 유지되므로 아버지 사망시에 친언니와 상담자분이 1/2씩 상속 받게 되고 증여받았던 재산을 포함하여 유류분을 계산하여 반환청구 하게...

증여재산 유류분청구소송

... A가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쳤고...어머니가 돌아가신후에도 아버지가 그집에 거주를 하셔야 되는데 A가 그집을... 증여받은 일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하...

살아계실때 증여하신땅 유류분 반한청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께 상속된 땅을 협박과... 살아생전 증여분도 유류분 청구가 되나요? 안된다년 다른... 재산의 반환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권에 대한 소송...

... 하여 아버지는 선뜻 들어주셨고 추후에도 함께 동거를 해오며... 사전증여한 부분에대해 유류분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고모가 살아 계실때 or 돌아가신후 증여받은...



    test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