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권에 대한 소송 상담

유류분 반환청구와 상속권에 대한 소송 상담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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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와 고모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실때문에 함께 동거를 해왔고 아버지가 모든 생활비+ 이혼하시며 어머니와 나누게된 자산까지 생활비로 합쳐 근 30년을 넘게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다 조부모가 모두 돌아가시며 건물의 명의를 고모로 해달라하고 하여 아버지는 선뜻 들어주셨고 추후에도 함께 동거를 해오며 모든 생활비를 아버지가 부담하셨습니다( 고모의 사치로 건물에서 나오는 임차 수익으로는 감당불가) 그러다 카드값및 여러가지 사건으로 고모와 더이상 동거는 힘들다 하여 아버지가 나오셨고 바로 고모는 건물을 6형제중 제일 친한 막내고모와 그의 조카 2명에게 증여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나오시는 과정에서 지하 임차인의 보증금을 써버리고 주지 못하는 고모에게 보증금도 빌려주며 해결하여 주고 사시는 동안 건물에대한 보일러 수도관 임차인을 받기 위한 리모델링 (아버지가 설비일을 하십니다) 등울 무보수로 해주셨는데 조금은 괘씸한 생각이 듭니다

1. 고모는 자식과 부모 모두 사망한 상태로 다음 상속권자는 형제들입니다 이와같은 경우에 살아생전 막내형제와 그 조카에게 사전증여한 부분에대해 유류분청구가 가능 할까요? 가능하다면 고모가 살아 계실때 or 돌아가신후 증여받은 막내고모에게 해야하는 걸까요?
2.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함께 증여 공유자로 건물을 상속 받은 2명의 조카는 어떻게 지분이 나눠지나요?
3.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다면 건물의 매각을 지키기 위해/ 고모의 자산을 지켜준 부분에대해 , 건물의 보수와 유지를 무보수로 해준 부분등
아버지께서 기여한 부분의 기여도를 다른 형제와 다르게 더 받을수 있는걸까요?(고모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대신 지불 한 부분도 여러 임차인이 바뀌며 보증금이 들어왔음에도 현재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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