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 문의

상속관련 문의

작성일 2024.04.13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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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머니와 아버님은 이혼하셨고 어머니의 가족관계등록상

a,b,c,d,e 다섯명의 자식들이있는데 c는 돌아가셨고 대습상속관련해서

c의 자녀및 배우자는 없습니다.

은행에서 대습상속에서 아버님을 얘기하며 지분이

있을수있다고하여 아직 예금은 못찾은 상태인데 알아보니

대습상속은 직계비속 및 배우자로 부모는 해당사항이 없는걸로

아는데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명의의 집 및 전세가 있고 형제가 부모님의

이혼으로인해 같이 지낸기간이 없어 어머니와단독으로 같이 산 e가 재산상속

관련을 처리하려고 하고 형제들은 혹시모를 빚관련해서

신경을 쓰고싶지 않다는 의견도있어 재산분활협의서가아닌

a,b,d는 법원에 상속포기를 해서 결정문을 전달 받은 상태인데

법무사에 등기관련 문의하니 재산분활 협의서로 해야한다면서

다시 인감 및 서류를 요청하는데 재산상속상 이런경우 즉 5명의

상속인중 1명은 사망 3명은 상속포기라면 e가 단독상속인이 되는것이

맞는거아닌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상속포기 결정문은 e가 송달받음)

그리고 은행에서 c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데 이혼하셔 아버지와

연락이 힘든 관계로 동사무소에서 확인하니 형제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아버님이 발급해야한다고하는데 제족등본에도 혼인관계를 파악할수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결국 대습상속 확인건으로 배우자 및

자녀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발급하는 서류이니 제적등본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사항이라 말이 두서없지만 답변부탁드릴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제적등본으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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