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예금 귀속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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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서비스 조회에 예금이 있으셔서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분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상속예금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친할머니(배우자) 아버지(사망) 손자2명(대습상속) 이렇게있었는데
상속분을 분할하기전에 할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1.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만약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들이 받는다면 할아버지 예금은 손자들이 상속받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할머니의 상속분을 손자들이 받아서
상속포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들이 받을수 없다면 할머니의 재산은 상속포기해야 할아버지의 상속예금을 인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속분 관련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할아버지 상속예금을 상속받을 상속인이 친할머니(배우자) 아버지(사망) 손자2명(대습상속) 이렇게있었는데
상속분을 분할하기전에 할머니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건가요
1.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2. 만약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들이 받는다면 할아버지 예금은 손자들이 상속받고
할머니의 다른 재산은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 이럴경우 할머니의 상속분을 손자들이 받아서
상속포기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할머니의 귀속분을 손자들이 받을수 없다면 할머니의 재산은 상속포기해야 할아버지의 상속예금을 인출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