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의 수익자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전제사실)
가. 본인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상 현재 배우자와 전혼관계의 자(1명)가 법정상속인
나. 사망보험금(부친인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은 위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일 경우에
다. 만일 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일(24년 1월) 보다 전혼중 자가 실종선고로 먼저 사망간주(14년 1월)된 경우
사망보험금(법정수익자 각 고유재산) 적법한 수령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지급요건 발생시점인 24년 1월 현재 법정수익자는 법정상속인중 배우자뿐이며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간주)한 전혼중의 자는 보험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2번)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간주)한 전혼중 자의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되어 보험금은 현재 배우자와 대습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공동 수령하게 된다.
가. 본인 사망으로 가족관계등록상 현재 배우자와 전혼관계의 자(1명)가 법정상속인
나. 사망보험금(부친인 피보험자 사망시 법정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은 위 법정상속인의 고유재산일 경우에
다. 만일 피상속인인 부친의 사망일(24년 1월) 보다 전혼중 자가 실종선고로 먼저 사망간주(14년 1월)된 경우
사망보험금(법정수익자 각 고유재산) 적법한 수령자는 누구일까요?
1번) 사망보험금은 고유재산이므로 지급요건 발생시점인 24년 1월 현재 법정수익자는 법정상속인중 배우자뿐이며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간주)한 전혼중의 자는 보험수익자가 되지 않는다.
2번)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간주)한 전혼중 자의 상속인에게 대습상속되어 보험금은 현재 배우자와 대습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공동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