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수익자 관련 질문

사망보험금 수익자 관련 질문

작성일 2023.09.08댓글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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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를 낳아준 친모가 따로 있다는걸 알았고
또한 상속거래서비스를 통해 생명보험 가입이
되있었다라는것을 알았습니다
사망시기는 2011년 8월경이고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친모의 다른 배우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헌데 1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친모의 배우자가
보험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기약이 없어 법적으로 유일한 상속인인제가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지 또한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떡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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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망보험금의 보험수익자지정이 된 경우라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수령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수령을 하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청구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해당 보험수익자가 청구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협의가 가능하다면

사후보험수익자변경을 청구하여 새로이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가 존재하므로 이미 시효의 완성이 되었고

청구권의 행사를 방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사측의

소멸시효주장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만 보험사측 선의에 기대는 청구는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igmayool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사망사고 법정상속인은 직계비속이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되며

1/2을 더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망사고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다른 사람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지급된 보험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상속자분을 주장해 볼 순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수익자가 다른사람으로 이미 지정되어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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