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인 손자녀는 한정승인 상속포기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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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해에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를 했고
둘째 딸은 한정승인을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받고 신문공고도 다했어요.
그런데 그당시 첫째 딸은 결혼상태이고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 있었는데 이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안했는데(안해도 된다고해서요)
첫째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빚의 대물림은 없는거겠죠?
그당시 첫째 딸은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 둘째딸은 한정승인만 하면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알아보다가 첫째딸이 그당시 한정승인 상속포기 건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은 아버지의 빚과 상관없겠죠?
상관이 없다면 또 문의점이 있어요.
직계비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딸의 미성년자녀 2명이 직계비속범위에 속하는데 첫째딸의 상속포기로 손자녀에게 영향이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빚의 대물림이 상관없는거죠?
그해에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를 했고
둘째 딸은 한정승인을 했어요.
법원에서 판결받고 신문공고도 다했어요.
그런데 그당시 첫째 딸은 결혼상태이고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 있었는데 이들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안했는데(안해도 된다고해서요)
첫째딸의 남편과 자녀들에게 빚의 대물림은 없는거겠죠?
그당시 첫째 딸은
어머니와 첫째딸은 상속포기, 둘째딸은 한정승인만 하면되는줄 알았다고 합니다.
최근에 지인이 돌아가셔서 알아보다가 첫째딸이 그당시 한정승인 상속포기 건이 고민이 된다고 하네요.
첫째딸의 남편과 미성년자녀2명은 아버지의 빚과 상관없겠죠?
상관이 없다면 또 문의점이 있어요.
직계비속의 범위에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첫째딸의 미성년자녀 2명이 직계비속범위에 속하는데 첫째딸의 상속포기로 손자녀에게 영향이 있을것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빚의 대물림이 상관없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