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 청구제도 내공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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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제도 내용 자체는 알아요.
그런데 신청 대상이 누구죠?
만일 피상속인 갑이 전재산을 자식 A에게 준다 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에게는 자식 B와 배우자 을, 홀어미 정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다른 자식 B와 배우자 을은 원래 상속액의 1/2를, 직계존속인 정은 1/3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청구를 A인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고 원고로서 받아내는 건가요? 아님,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건가요?
청구 대상에 대한 선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답노트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그런데 신청 대상이 누구죠?
만일 피상속인 갑이 전재산을 자식 A에게 준다 라고 유언을 남겼고, 그에게는 자식 B와 배우자 을, 홀어미 정이 있다고 쳐요. 그리고 그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가진다면, 다른 자식 B와 배우자 을은 원래 상속액의 1/2를, 직계존속인 정은 1/3을 유류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청구를 A인 당사자에게 소송을 걸어서 피고 원고로서 받아내는 건가요? 아님, 법원에 청구해서 받아내는 건가요?
청구 대상에 대한 선지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오답노트를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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