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소멸여부 및 특별한정승인 진행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부친이 돌아가신지 1년이 넘었는데 느닷없이 대부업체에서
채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사건에 대한 청구시작이 2012년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사건 시작 청구 후 10년이 넘으면
채권소멸 시효가 끝나버려 채권회수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맞나요? 맞다면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아닌가요?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요청도 안하다가 한참후 이렇게 어이없는 우편을 발송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면 될까요?
특별한정도 생각중인데 비용도 부담이 되서 일단 어느정도는
알고 진행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
채무와 관련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사건에 대한 청구시작이 2012년입니다
여기저기 찾아본 바로는 사건 시작 청구 후 10년이 넘으면
채권소멸 시효가 끝나버려 채권회수가 불가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맞나요? 맞다면 이 경우 채권자의 추심은 불법아닌가요? 부친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아무런 요청도 안하다가 한참후 이렇게 어이없는 우편을 발송하네요.
이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하면 될까요?
특별한정도 생각중인데 비용도 부담이 되서 일단 어느정도는
알고 진행해 보려고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