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소멸시효와 상속인 한정승인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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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인 입니다.
2014.07.08 대여금 지급 소송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가소XXXX 이행권고결정
2014.08.1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 서울남부법원 2014타채XXXX 인용
2014.10.15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정본 채무자에게 송달
다만, 통장 잔액이 25만원으로서 최저임금 미만에 해당되어 채권자는 현금인출을 전혀 하지 못했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번달에 돌아가신 후 상속인 한정승인 진행하고 있으며
위 예시처럼 현재까지도 아버지 은행 통장마다 채권압류가 몇 개씩 중복으로 걸려있습니다.
질문1)
최초의 판결문-이행권고결정으로서 소멸시효 10년이 시작되다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것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채권압류 명령 그자체는 소멸시효가 없습니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시점부터 다시 10년이다 의견도 있고, 또는 아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가 취소하지 않는한 중단상태가 계속 유지된다는 의견도 있고 잘 모르겠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10년입니까? 아니면 20년, 30년이 지나도 영원히 갑니까?
질문2)
제 자녀들은 미성년자라서 이번에 상속포기를 신청 안했는데
세월이 흘러 20년쯤 후에 제가 죽고나면 = 상속인 한정승인자가 사망하면
질문1에서의 채권압류가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원래의 상속채권자(또는 해당채권을 승계한 채권자)는 차순위 상속인인 저의 자녀들에게 채무자 변경신청을 해서 다시 채권압류 및 추심할 수 있습니까?
바꿔말하면, 한정승인을 받음으로써 채무의 책임제한을 받았던 것이
사망과 동시에 무효가 되는것인지 아니면 당사자의 사망과는 상관없고 그 한정승인은 유효한 것인지?
만약 추심이 가능하다면, 그때 상속 채무자 대항방법으로서
제 자녀들은 과거 저의 한정승인 판결문을 근거를 대어 답변서를 제출하고 벗어날 수 있습니까?
(이러면 채권자가 소 취하를 하는것인지, 아니면 상속된 재산내에 지급하라는 조건부 결정으로 패소 판결로 끝나는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아니면 또다시 그 시점에 자녀들이 상속인으로서의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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