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후 추가압류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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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돌아가시고 시골에 있는 남편명의의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고 5개월이 지났으며, 6개월이 되는 다음 달 취득세와 상속세를 신고할 예정입니다.
물건에는 국세체납과 근저당설정이 있으며, 상속 후 근저당해지와 매매, 국세완납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예정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간상으로 상속은 번복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궁금한 것은
-국세체납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현재 살고 있는 본인 명의의 집에 추가로 압류가 가능한지요
-근저당권자와 연락이 두절되었고 근저당설정으로 매매가 불가한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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