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상속 지분 압류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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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무자로부터 약 2000만원여의 돈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이고 통장은 압류했다가 상속금을 받아야 돈을 갚는다는 채무자의 말에 협의 후 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다시피 여태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8월 말 경 채무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상속대상 재산은 현재 채무자가 거주중인 집 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고인 명의인 상속 예정 부동산이나 혹은 채무자가 받을 예정인 상속 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관련태그: 상속
지급명령은 확정된 상태이고 통장은 압류했다가 상속금을 받아야 돈을 갚는다는 채무자의 말에 협의 후 압류를 해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상했다시피 여태까지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태라 다른 방법으로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8월 말 경 채무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제가 알고 있는 유일한 상속대상 재산은 현재 채무자가 거주중인 집 입니다.
아직 돌아가신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고인 명의인 상속 예정 부동산이나 혹은 채무자가 받을 예정인 상속 지분을 압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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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