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한정승인 후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문의(자동차세 체납,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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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두달 전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상속한정승인 심판문을 받아놓고 신문 공고까지 해놓은 상태인데요,
채권자들에게 알리려고 하던 중, 저희 아버지 차량에 저당이 잡혀있는 상태이며, 구청에 자동차세도 미납되어 있어서 경찰서에도 압류가 잡혀있는 상태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자동차상속이전을 해야되는 상태인데, 자동차세 납부와 압류를 해제 해야 상속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정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체납액을 그냥 바로 납부해도 되는건가요?
알아본 바로는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채권자들끼리의 비율 협의? 후에 지급이 가능하다고 들어서요.
현재 혼자서 한정승인을 다 처리하고 있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네요..
정확하고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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