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후 자동차명의이전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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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과 관련하여 가족중 자녀 1명이 한정승인, 나머지 가족은 상속포기 신청하여 진행하려고 합니다.(배우자, 성년 자녀 3명)
부친 명의 자동차 2대(공동명의 자녀99%, 부친 1%)가 있습니다. 가족이 계속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질문1. 한정승인 후 가족중 자녀 2명(한정승인, 상속포기)이 자동차명의 이전가능한가요?
자동차 명의이전에 따른 한정승인, 상속포기 무효가 되는지?
질문2. 한정승인 신청서 재산목록에 공동명의 자동차 부친 1%의 차량가격을 적극재산에 포함하여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기재하는지?
질문3. 한정승인 후 한정승인자가 자동차 청산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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