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해서...

공유물분할 소송에 관해서...

작성일 2023.05.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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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할아버지에게 물려 받은 땅을 서로 지분을 상속 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분이 사정에 의하여 외부인 에게 넘어가게 되었고, 지분을 산 사람이 공유물분할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피고로 해서 소송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외어 있는데,
그동안 지분을 보유하신 분 중에 일부 돌아가신 분도 있어 상속 등의 문제로 지분 소유자가 변동 되었거나,
상속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사망하신 분에게 아직 지분이 남아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질문 :

지금 처럼 지분 소유자가 일부 변동 되었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 때문에 소송 서류에 지분을 보유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사람이 피고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소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님 토지 대장에 표시 되어 있는 (변동 된 사항이 아직 미정리) 사람 기준으로 피고를 선정하여 소송을 진행 할 수도 있는 것인가요?

질문 2 : 
혹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피고가 되어야 한다면, 소송 서류에 피고가 일부 빠져 있으니까 소송을 당한 우리는 그냥 가만 있어도 괜찮은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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