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소송 수소법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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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임야) 중 공유자분 중 약86%는 매도를 하였으나 약14를 매도하지 못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온전한 1필지 소유권을 보전하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자 총 21명(870평) 중 8명 공유지분 750평은 매수를 하였으나 13명 공유지분 120평은 매도거부자(5명) 및 행불자(2명) 및 거주불명자 8명 연고 연락을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온전한 한 필지를 보유하고져합니다.
대상 물건지 : 충남 금산군 (대전지방법원, 등기관할 금산군법원 등기과)이고, 청구인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부천지원 관할)입니다.
공유물 대상 피소인들의 주소는 8개 지방법원 또는 지원 관할로
▷성남지원 관할 3명 (합 64평),
▷대구지법 관할 1명 (24평),
▷서울중앙지법 관할 2명 (합8평),
▷서울서부지법 관할 1명 (6평),
▷전주지법 관할 3명 (합6평)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 1명 (4평),
▷남양주지원 관할 1명(4평), ▷고양지원 관할 1명(2평) 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까요?
피청구인 관할 법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유물 소재지(군법원)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공유물 소 대상 면적(피청구 공유자 총 13명)은 전체 2,876㎡ 중 3850/27720로 399.44㎡(1120평) 정도이고, 2022년도 토지공시지가는 ㎡당 4720원입니다.
이럴 경우 위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다수의 공유자 지분으로 되어있는 토지(임야) 중 공유자분 중 약86%는 매도를 하였으나 약14를 매도하지 못하여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소하여 온전한 1필지 소유권을 보전하고 하는데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자 총 21명(870평) 중 8명 공유지분 750평은 매수를 하였으나 13명 공유지분 120평은 매도거부자(5명) 및 행불자(2명) 및 거주불명자 8명 연고 연락을 매수하지 못하여 공유물분할청구 소를 제기하여 온전한 한 필지를 보유하고져합니다.
대상 물건지 : 충남 금산군 (대전지방법원, 등기관할 금산군법원 등기과)이고, 청구인 주소지는 경기도 부천시(부천지원 관할)입니다.
공유물 대상 피소인들의 주소는 8개 지방법원 또는 지원 관할로
▷성남지원 관할 3명 (합 64평),
▷대구지법 관할 1명 (24평),
▷서울중앙지법 관할 2명 (합8평),
▷서울서부지법 관할 1명 (6평),
▷전주지법 관할 3명 (합6평)
▷인천지법 부천지원 관할 1명 (4평),
▷남양주지원 관할 1명(4평), ▷고양지원 관할 1명(2평) 입니다.
이럴 경우 어느 법원에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까요?
피청구인 관할 법원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공유물 소재지(군법원)로 해야 되는지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 공유물 소 대상 면적(피청구 공유자 총 13명)은 전체 2,876㎡ 중 3850/27720로 399.44㎡(1120평) 정도이고, 2022년도 토지공시지가는 ㎡당 4720원입니다.
이럴 경우 위 어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할 지에 대하여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