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 관련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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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A라는 사람에게서 흔히 말하는 카드깡 방식을 통해 3개월 할부로 본인인증 ars까지 받아서 넥슨캐쉬 4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40만원의 85퍼 금액인 34만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했고요.
그 이후에 잘 플레이하다가 이틀전 금요일 오후 6시쯤에 계정이 결제 도용 사유로 조사 차원에서 정지를 먹어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상대방에게 물어본 결과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A라는 사람과 거래한 카톡 내역 및 입금 내역 모두 보유중입니다.
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것을 말을 안 하고 본인거마냥 본인인증까지 해주면서 저한테 판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죄가 저한테까지 성립이 되는건가요?
1-1. 신한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ars를 해야하는데 이 사람이 판매할때 3개월 할부로 ars를 해줬는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일 수가 있나요?
2. 만약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도난 신고를 직접 하여 결제 승인을 취소한 경우, 계정 정지 해제의 유무와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신청이 궁금합니다.
3. 넥슨 지침에 따르면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과 연관된 아이디의 경우,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영구 정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거래를 했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걸까요? 만약 자세한 카톡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40만원의 85퍼 금액인 34만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했고요.
그 이후에 잘 플레이하다가 이틀전 금요일 오후 6시쯤에 계정이 결제 도용 사유로 조사 차원에서 정지를 먹어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상대방에게 물어본 결과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A라는 사람과 거래한 카톡 내역 및 입금 내역 모두 보유중입니다.
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것을 말을 안 하고 본인거마냥 본인인증까지 해주면서 저한테 판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죄가 저한테까지 성립이 되는건가요?
1-1. 신한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ars를 해야하는데 이 사람이 판매할때 3개월 할부로 ars를 해줬는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일 수가 있나요?
2. 만약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도난 신고를 직접 하여 결제 승인을 취소한 경우, 계정 정지 해제의 유무와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신청이 궁금합니다.
3. 넥슨 지침에 따르면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과 연관된 아이디의 경우,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영구 정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거래를 했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걸까요? 만약 자세한 카톡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