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 관련 궁금증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 관련 궁금증

작성일 2023.05.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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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A라는 사람에게서 흔히 말하는 카드깡 방식을 통해 3개월 할부로 본인인증 ars까지 받아서 넥슨캐쉬 40만원을 구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40만원의 85퍼 금액인 34만원을 상대방에게 송금했고요.
그 이후에 잘 플레이하다가 이틀전 금요일 오후 6시쯤에 계정이 결제 도용 사유로 조사 차원에서 정지를 먹어 로그인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서 상대방에게 물어본 결과 본인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 A라는 사람과 거래한 카톡 내역 및 입금 내역 모두 보유중입니다.

1.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 카드가 아닌 것을 말을 안 하고 본인거마냥 본인인증까지 해주면서 저한테 판매를 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죄가 저한테까지 성립이 되는건가요?

1-1. 신한카드의 경우 본인인증 ars를 해야하는데 이 사람이 판매할때 3개월 할부로 ars를 해줬는데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일 수가 있나요?

2. 만약 A라는 사람이 본인 명의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본인이 도난 신고를 직접 하여 결제 승인을 취소한 경우, 계정 정지 해제의 유무와 이 부분에 대한 배상 신청이 궁금합니다.

3. 넥슨 지침에 따르면 결제 도용 및 명의 도용과 연관된 아이디의 경우, 고의성이 있을 경우에 영구 정지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로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고 합의하에 거래를 했는데 이게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속하는걸까요? 만약 자세한 카톡 내역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남겨주시면 사진 보내드리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질문자님! '수기'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1. 만약 A라는 사람이 카드 도용을 하거나 명의도용을 했다면, 이에 관련된 법적 책임은 A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 시 상대방이 카드 도용이나 명의도용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일반적으로 본인인증 ars는 해당 카드사와 매칭된 번호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된 카드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습니다.

. 만약 A가 카드 도난 신고를 직접 하여 결제 승인을 취소한 경우, 넥슨에서는 해당 거래를 취소 처리할 것이며, 계정 정지 해제는 결제 도용 사유가 해결되면 가능합니다. 배상 신청은 해당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넥슨 고객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거래 시 카톡으로 합의하고 거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카드 도용이나 명의도용을 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알았거나 의심할만한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책임을 감수하고 거래를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을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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