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가개통 소액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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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폰을 가개통했고 소액결제를 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두달 미납 상태가 되어 통신사에서 자신를 신고했고, 경찰서측에서 자신이 소액결제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것과 누군가 자신의 명의로 가개통을 한것을 알고 자신을 피해자라 칭하고 자신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 하여 경찰서까지 출석을 하고 와 사건이 조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소액결제로 인한 금액은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
본인이 피해자인것을 통신사측에 입증하면 안 갚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이럴경우 소액결제로 인한 금액은 피해자가 갚아야하나요?
본인이 피해자인것을 통신사측에 입증하면 안 갚아도 되는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