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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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사망후 할머니 포함 아버지와 다른형제들 한테 각각 지분으로 등기부상 올라가있음~ 그후 한참뒤에 2011년 아버지 사망하여 자식인 내가 대습상속자!
상속포기(인감증명서 등등)서류 준비해서
처리함!
그리고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지난후 과세예고(상속취득세)
통지서 날라옴.
질문
1)2011년도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를 위한
처리를 하였는데 최근 할머니 사망후 다시
대습상속인이 될수 있는지요??
2)상속취득세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건물에 압류들어와경매해서 처분할수도
있다는데~그외 내 재산 까지 압류나 불이익
있을까요??)
3)상속포기 처리한건 어디서 알수있나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리 나빠요~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세요~
상속포기(인감증명서 등등)서류 준비해서
처리함!
그리고 최근에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참 지난후 과세예고(상속취득세)
통지서 날라옴.
질문
1)2011년도 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를 위한
처리를 하였는데 최근 할머니 사망후 다시
대습상속인이 될수 있는지요??
2)상속취득세 안내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그건물에 압류들어와경매해서 처분할수도
있다는데~그외 내 재산 까지 압류나 불이익
있을까요??)
3)상속포기 처리한건 어디서 알수있나요??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머리 나빠요~알아듣기 쉽게 말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