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 재산 상속 공동명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 공동명의에 관한 질문입니다.

작성일 2023.03.2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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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 재산 상속분할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우선 저희 외할아버지는 외할머니와 결혼 후 자식 2명을 낳았고, 그중에 둘째가 저희 어머니이십니다.

그 뒤로 외할머니와 이혼 후 새할머니와 재혼하시고 3명의 자식을 낳으셨습니다.

그렇게 5남매가 되었으며, 이혼했던 외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새할머니는 살아계신 상태입니다.(할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새할머니와 자식 5명의 이름이 올라가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몇년 전 돌아가셨고, 그밑에 대습상속 자녀인 제가 양도받는것으로 알고있으며, 외 할아버지의 재산조회를 해보니 7억짜리 아파트를 소유하신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은 상속 비율이 새할머니 1.5 나머지 1 : 1 : 1 : 1 : 1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모되시는 분과 얘기를 나눠보니 아파트는 우선 현재 새할머니가 살고있는 거주지 인지라 당장 처분할수는 없는 입장이라며, 명의를 공동명의로 진행한 후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 정리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제 질문입니다.
1) 이렇게 될 경우 공동명의가 된 후 새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새할머니의 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1.5의 취득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처리하지 못한 후 돌아가시게 되는걸텐데 그전에 처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2) 새할머니의 1.5 지분에 대해서 친자식이 아닌 배다른 자식인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혈족(첫째)도 그 지분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3) 새할머니가 1.5 지분에 대해서 자기 친자식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4) 상속이 7억이라는 가정하에 취득세, 세금 등등, 그리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 그리고 외가쪽 통틀어서 제가 5살때 이후 일면식 없던 분들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조현병 때문에 일찍이 가족들과 다 멀어졌고, 저희 아버지랑도 제가 5살때 이혼하여 혼자 고시원에서 지내시다가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어머니 없이 자란 고생길의 댓가라고 생각하고 꼭 제값을 받고 싶어 이렇게 보기좋지 않은 질문을 남기게 되어 마음이 불편하지만 도와주세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이렇게 될 경우 공동명의가 된 후 새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새할머니의 지분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1.5의 취득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처리하지 못한 후 돌아가시게 되는걸텐데 그전에 처리할수 있는 부분인가요?

--> 새할머니의 지분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합니다

배우자가 안 계시다면 새할머니의 지분인 3/13은 새할머니 자녀들에게 각 1/13씩 상속됩니다

2) 새할머니의 1.5 지분에 대해서 친자식이 아닌 배다른 자식인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혈족(첫째)도 그 지분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할머니가 어머니나 첫째 형제를 입양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에 새할머니가 어머니로 되어 있지 않다면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3) 새할머니가 1.5 지분에 대해서 자기 친자식들에게 개인적으로 양도할수도 있는 부분인가요?

--> 생존시에는 가능합니다

4) 상속이 7억이라는 가정하에 취득세, 세금 등등, 그리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 질문자의 상속지분은 2/13입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없을 것입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가액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주신 정보로는 알 수 없습니다

7억 곱하기 2/13 해보신 후 약간의 취득세를 빼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놔두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괜히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보실 수 있으며, 재산세를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소송을 통해 현금으로 환가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ps.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포럼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질문이나 전화, 카톡을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 주말 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합니다. 상담 전화번호는 010-2632-9760입니다.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본인의 상속분은 2/13입니다.

새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새외할머니의 상속분 3/13은 친자녀 3명에게 1/13씩

상속됩니다.

결국 본인은 새외할머니의 상속인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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