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개인정보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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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내용증명서류를 두명에게 각각 1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은 순 엉터리 였습니다.
누수 관련 문제였으며 처음엔 현 임차인이 한통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시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누수가 그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서 발생하여 옆가게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옆가게는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없지않나요? 등기로 보낼때 검색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저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는 다 적혀 있었으나 보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부분이 되나요 ??
이번에 내용증명서류를 두명에게 각각 1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증명에 관한 내용은 순 엉터리 였습니다.
누수 관련 문제였으며 처음엔 현 임차인이 한통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동산 거래시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누수가 그 가게가 아닌 옆 가게에서 발생하여 옆가게에서도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이 옆가게는 저의 개인정보를 알 수없지않나요? 등기로 보낼때 검색을 하거나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에 저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핸드폰 번호는 다 적혀 있었으나 보낸사람의 주민등록번호는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이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부분이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