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소송

유언공증 소송

작성일 2019.05.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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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편에게 형제가 누나 둘과 형한명 남동생 한명이 있는데 아바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공증을 해서 남편에게 땅을 주었는데 작년에 돌아가셔서 땅을 남편명의로 등기를 옮겼는데 형제들이 유류분상속 소송을 제기 했는데 어떻해 해야하나요  남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어떻해 되나요 똑같이 맞소송을 해야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상속재산에 대해서 법정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지분을 보장하는 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이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내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등 여러가지 고려할 상황이 많습니다. 소장을 가지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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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유류분소송을 당하였다면 그 소송에서 필요한 주장을 하시면 되고, 맞소송은 불필요합니다.

2. 유류분소송에서 남편분의 기여분을 주장하시고 아울러 과거에 아버님이 형제분들에게 증여한 재산(학비, 결혼자금, 사업자금 등)이 있으면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좋은날법률사무소 | 010-4789-0312

유언공증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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