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속 유언공증관련 유류분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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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후 재산상속관련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가 2명일 경우 원래 법적으로 50:50으로 상속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100%로 한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다고하면.
질문)사후 재산을 못받는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걸어도
50%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50% 혹은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 사후 재산상속관련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셨을 경우
자녀가 2명일 경우 원래 법적으로 50:50으로 상속받게 되어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100%로 한사람한테 주고 싶다고, "유언공증"을 하고 돌아가셨다고하면.
질문)사후 재산을 못받는 자녀가 유류분 청구소송을 걸어도
50%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소송으로 50% 혹은 어느정도는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