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강매당했어요 강제압류 및 자택재산조사 방문통지문

화장품 강매당했어요 강제압류 및 자택재산조사 방문통지문

작성일 2018.05.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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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장품강매로 인해 고통받고있는 사람입니다.
좀 오래된 일이지만 2011년 9월 4일 고등학교 취업으로 인해 경기도쪽으로 일을 가게되었습니다
평택역쯤에서 오산에 있는 기숙사로 돌아가는길이었는데 어떤 한여자분이 화장품에 대해 무슨 설문조사를 한다며 저를 봉고차로 끌고 갔습니다 저는 그당시 만 18세 였으며 화장품을 보여주면서 원래는 50만원짜리 화장품이다 근데 저에게는 30만원에 해 주겠다며 한달에 5만원만 내라고 하면서 계약서 같은걸 쓰게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무서워서 그냥 빨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빨리써서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물론 그 화장품도 받았구요 (미개봉 화장품을 뜯어서 얼마나 좋은지 보여준다며 개봉한뒤 저에게 발라주고 그 개봉한 상태의 화장품을 다시 저한테 줬음)
아무튼 몇년이 지나 그 화장품에 대해서는 계속 잊고 살았습니다. 2017년 6월에 사고번호 055-2727 '법적절차 최종 통고서'가 부모님댁으로 되어있는 주소로 날아갔습니다.연체대금 상환 하여야 할 날짜는 2017년 6월 21일이었구요 
저는 타지에서 일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그에대한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부모님도 바쁘셔서 제 우편물인걸 확인하고 따로 모아두셨습니다. 
그 이후 몇달뒤인 2017년 11월쯤에 법적절차 최종통고서가 또 와있더라구요 내용은 같지만청구금액은 달랐구요 상환일자는 2017년 11월 15일 까지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2월쯤 '소액재판 예정통고'가 날아왔습니다 소액재판 신청 예정일 2018년 02월07일 이라고 써 있었구요 그이후 아무 대응도 하지않았었습니다 
몇일전인 5월16 '강제압류 및 자택재산조사 방문통지문' 이 왔습니다 변제기일은 오늘까지이며
"당사의 방문팀이 예고없이 불시에 방문하여 재산조사한후 바로 압류신청하고 법원 집달관 사무실에 강제압류를 신청하여 강제압류를 실시하게 되면 위 청구금액 이외의 법작비용 및 압류비용 15~1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법원집달관이 방문하였을때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입회인(공무원 또는 경찰관) 입회하여 강제개문후 장제집행됩니다."라고 써있더군요 법적처리 방법은 
-임차보증금가압류및인도명령(전,월세 임차보증금)
-자동차가압류 및 인도명령(자동차보유)
-급여,퇴직금가압류 및 추심명령(급여생활자)
-가압류 및 임의경매(부동산소유자)
-재산명시신청(소유재산불분명시)
-가압류 및 추심명령(예금,적금,보험)
-강제압류(유체동산'가제도구')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그만구고 학원을 다니고 있어서 돈이 여유롭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가서 상담받는것도 못합니다 부디 도와주세요 아 그리고 물품대금에 대해 소멸시효가 있다는데 그것도 해당이 되나요 최소 4~5년동안은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날아왔는데 소멸시효 중단이 되는건 아닐런지요 그리고 제가 물품을 구매하였을당시 나이가 19살(만 18세) 이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1.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2014. 9. 4. 까지 시효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 채권입니다.

2. 한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본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제 사무실 주소나 연락처 나옵니다.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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