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자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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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제2조 제5호).
우선 질문 드리기전에 상황 설명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안에 카페, 식당, 스포츠센터 등이 있습니다
불법주차하고 나감(차에 연락처없음)
불법주차 차주는 과거 스포츠센터 회원이어서 스포츠센터에서는 연락처를 가지고있다고 함
개인정보때문에 스포츠센터에서 보안팀(학교 건물안에서 근무)에 연락처 전달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업무를 위한 연락처 전달하는것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는 건가요?
만약, 연락처를 주는게 법 위반하는거라면
보안팀에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사유지다보니 정부에서 운영하는 견인도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
불법주차 차주는 과거 스포츠센터 회원이어서 스포츠센터에서는 연락처를 가지고있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