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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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랑 권력적 사실행위 모두 국민에게 "이거 해! " "이거 하지 마!"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구분이 헷갈리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영업허가와 같은 경우 허가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니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의 경우 강제성은 있으니 권력적이나 철거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확(공지, 통지, 수리, 확인)'도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니
하허면특대인공통수확은 모두 법률행위이다라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
법률행위랑 권력적 사실행위 모두 국민에게 "이거 해! " "이거 하지 마!"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구분이 헷갈리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영업허가와 같은 경우 허가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니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의 경우 강제성은 있으니 권력적이나 철거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확(공지, 통지, 수리, 확인)'도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니
하허면특대인공통수확은 모두 법률행위이다라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