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분

법률행위와 권력적 사실행위의 구분

작성일 2023.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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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랑 권력적 사실행위 모두 국민에게 "이거 해! " "이거 하지 마!" 등을 강제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구분이 헷갈리는데요.


비슷한 질문을 찾아보니...


권리의무가 직접 발생하는 행위가 법률행위입니다.

영업허가와 같은 경우 허가로 인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생기니 법률행위입니다.

사실행위는 권리의무를 직접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강제철거의 경우 강제성은 있으니 권력적이나 철거 자체는 사실행위입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 허가, 면제, 특허, 대리, 인가)'는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확(공지, 통지, 수리, 확인)'도 모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니


하허면특대인공통수확은 모두 법률행위이다라고 단정지어도 되겠습니까?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행정작용>

먼저 행정작용의 형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권이 법을 집행하는 방식에는

행정입법, 행정행위, 사실행위, 공법상 계약, 행정계획 등이 있습니다.

<행정행위, 법률행위>

법률행위라는게 공법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니고, 사법에서 쓰이는 용어이기 때문에

크게 권리의무관계에서 효과를 만드는 행위라고 했을때, 행정행위를 법률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행위>

사실행위는 효과를 만드는 것보다, 그 효과를 실현시키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질문자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이 불법 건축물입니다.

2. 행정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적법하지 않은 부분을 철거하라는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

3. 철거명령은 행정행위 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서 하명에 해당합니다.

4. 철거명령이라는 행정행위의 효과를 실현시키기 위해 실제 철거를 합니다.

5. 철거를 하는 행위를 사실행위라고 합니다.

법률행위(적) = 행정행위 / 이렇게 설명드려야할까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 법률관계에 변화를 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1.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로 당연퇴직된 후에,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이라는 통지행위를 했을때는 행정행위의 통지가 아닙니다. 이미 공무원의 신분은 결격사유로 소멸되었고, 인사발령 통지는 단지 공적으로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 통지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분류하나,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통지는 사실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출생신고는 수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입니다. 담당자가 수리를 한다해도 그 수리는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신고함으로써 이미 그 절차는 종료되었기 때문에, 공무원의 수리행위는 신청한 사람에게 법률관계의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 마찬가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수리는 사실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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