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행정법]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작성일 2023.10.2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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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그런데 그 구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명쾌하게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예를들면 행정법 초반에 이렇게 배우는데요.

법률요건은 법률사실을 합쳐 구성한 것이고(법률요건 = 법률사실)

법률사실은 용태와 사건을 합쳐 구성한 것이라고 배우는데(법률사실 = 용태와 사건)

여기서 용태는 외부적용태(적법행위, 부당행위, 위법행위 3가지로 구분)와 내부적용태(외부에 표시되지 않는 정신작용들(선의, 부주의) 등)으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사건은 말 그대로 어떤 헤프닝이라고 배워요(누군가의 사망, 시효의 도래, 부당이득의 발생 등)

정리하다면

법률요건 = ∑법률사실 = ∑(∑용태와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질문2) 어디까지가 법률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사실행위인가요?
           (애초에 서로 다른 개념을 제가 짬뽕으로 섞어버린 건지 ...;)
 

질문3) 법률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허가,면제,특허,대리,인가)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학(공증,통지,수리,확인)은

모두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죠?

그런데 판례에 보면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걸 '통지'로 본다면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률행위는 사법상 용어입니다. 행정법만 공부하신다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넘어가세요.

설명하기도 힘들뿐더러, 지금 단계에서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1회독하시고 사법상 법률행위만 따로 읽어보시는게 더 낫습니다.

질문1) 모든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사실행위이거나 법률행위인가요?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효과가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있습니다.

ex)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입니다.

질문2) 어디까지가 법률행위이고 어디까지가 사실행위인가요?

- 법률행위와 사실행위는 의사표시를 전제로한 효과가 있냐 없냐입니다.

ex) 행위요건적 신고의 수리는 법률행위입니다.

- 신고해도, 행정청의 의사에 따라 수리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ex) 자기완결적 신고의 수리는 사실행위입니다.

- 신고함으로써 신청자에게 효과가 발생합니다. 행정청 의사에 따른 수리는 필요없습니다.

- 단순히 법률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법률사실입니다.

질문3) 법률적 행정행위인 하허면특대인(하명,허가,면제,특허,대리,인가)와 준법률적 행정행위인 공통수학(공증,통지,수리,확인)은 모두 사실행위가 아니고 법률행위죠? 그런데 판례에 보면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이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걸 '통지'로 본다면 사실행위가 아니라 법률행위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닐까요?

- 학교당국이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 졸업증 교부를 하지 않겠다 / 를 통보(통지)함

- 공납금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졸업증을 교부하지 않겠다 의 내용을 단순히 통지했습니다.

- 이 내용을 받은 사람은 학교와의 공법상 관계에서 어떠한 효과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통지는 사실행위입니다.

- 그러나 공납금을 완납하고, 졸업증을 교부받는다면 졸업을 했다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 학교당국의 졸업증 교부 행위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오히려 퇴학시킨다는 내용을 통지했다면 이는 법률행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가 안되시죠. 지금 단계에서 법률행위와 사실행위와 행정행위를 구분하는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실행위와 행정행위를 이해하시고 법률행위를 읽어보셔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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