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토지보상법 민사소송? 당사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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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항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이게 맞는 말인데 토지보상법은 당사자소송아닌가요..?
1.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토지보상법에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라고 되어있다고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요?
협의할 때랑은 다른건가요
이게 맞는 말인데 토지보상법은 당사자소송아닌가요..?
1.손실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고 토지보상법에서는 당사자소송으로 다투라고 되어있다고 알았는데 이게 아닌가요?
협의할 때랑은 다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