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

<행정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

작성일 2024.02.1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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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데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왜 당사자 소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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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행정법상의 소송 절차로서, 국가나 행정기관에 대한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일반적인 민사소송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첫째, 광주민주화운동은 국가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소송으로서, 국가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으로 분류됩니다. 국가나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둘째, 이 소송은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행위를 적법하게 검토하여 이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법의 원칙과 절차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광주민주화운동관련 보상금지급청구소송은 민사소송과는 다른 법적 절차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고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례나 관련 법률을 자세히 공부하시면 더욱 심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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