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 과실로 인한 제품훼손 소액재판 문의드립니다.

세탁소 과실로 인한 제품훼손 소액재판 문의드립니다.

작성일 2021.06.2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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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주전 백만원이 넘는 가방을 세탁맡겼습니다.
가죽재질이 아니라 세탁이 가능하여 다른일반 세탁소에 한번 맡긴적이 있었습니다(세탁이 잘 되었습니다)

이번엔 브랜드세탁소에 맡겼습니다.
맡길때 세탁소점주분께서 명품가방은 일반세탁이 아닌 특수세탁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일반으로 접수 후 세탁물 세탁전에 특수세탁으로 들어가야할 것 같으면 비용이 발생하므로 미리 전화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지를 받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세탁물얘기가 없어 방문햇더니
제품세탁에 좀 이상이 생긴것 같아 아직 지점에 오지 않앗다고 하더라구요.
가방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이염이 되었다고 하시며 특수세탁을 진행하고 잇다고 하시더라구요. 찝찝했지만 알겠다고 하고, 기다리겠다 했습니다.

담주가 되어 다시 전화드렸습니다.
복구가 안되고 잇다며, 지사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잘 말해보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왜 공장측이랑 전화를 해야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제가 비용을 지불한건 지점인데, 지점에서 해결을 하시고 제게 연락을 주셔야 하는거 아니냐구요.

그랫더니 이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브랜드세탁소를 운영하는거라며 본인은 세탁비정도만 물어줄 수 있다.
소비자편이다 나도, 속상한거 안다
그런데 공장측의 입장도 잇어서 가운데어 어쩔도리가 없다 그러니 전화해보라
그런식의 통화였습니다.

어이가 없지만 일단 공장측 전화오는걸 받앗고,
보상을 해주겟다고 합니다. 소보원측에서 제시하는것 보단 업체보험에서 측정하여 받는게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시더라구요. 작년 7월에 구매하였으니 5월달 기준 10개월이 되었네요. 감가상각을 명분으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아니 왜 내 물건 깨끗하게 하기위해 보냇는데, 이런 손해을 봐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잘 사용하는 제 물건 제대로 받거나, 동일제품 구매비용을 받는게 아니면 합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 도중 지점에서 일반세탁으로 접수해서 메모없이 그냥 보냇고, 공장측에서도 일반세탁으로 들어왓으니 그냥 일반세탁으로 햇다는 말을 하시더라구요.
제게는 고지해놓고 왜 전문업체에선 그냥 막 세탁하셨냐고 여쭤봣습니다.
저는 그냥 제 물건 주시라구요. 일년이건 오년이건 제가 쓴 물건 세탁해서 보내시라구요 햇더니
그냥 죄송하단 말과함께 가방은 원상복구가 힘들다며 자기들의 최선은 보상비 이것밖에 없다고만 하시더라구요.

물건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가방 상태먼저 알려주셔야하지 않냐고 하니
그제서야 사진찍어 보내주더라구요.
가방끈에서 이염이되고, 몇번을 세탁햇는지 단단한 소재의 테두리가 낡아진듯 햇습니다.

덕분에 백화점가서 일단 영수증 재발급 받아왓습니다.


제가 산 물건이 질리기 시작햇고, 돈으로 정도것 보상받으면 신난다 가 아니라
소중하게 잘 쓰던 제품이고, 보상을 받으면 가죽소재가 아니라 감가가 반이상 들어가 동일제품을 다시 살수도 없습니다.

왜, 온전히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야하고 끝내야 할까요.

제품을 전달받지 못하여 사용못한지 한달이 다되갑니다.
영수증을 다시 받으러 타지역까지 다녀왓어야합니다.

너무 속상하여 찾아보다
소비자보호원에선 감가상각 보상이 꼭 최선의 답은 아니라고 소액심판 하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소액심판으로 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송방법 및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소비자의 과실없는 일방적인 세탁소측 잘못이라면
세탁소측 패소로인해 재판이행청구비용도 세탁소측에게 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행지체에 관한 추가 보상 및 기타 다른 보상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을 받으면 가방은 회수 못하는걸까요?

너무 이기적인 업체측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과실로 인한 제품훼손 소액재판 문의드립...

... 일주일이 지나도 세탁물얘기가 없어 방문햇더니 제품세... 소비자의 과실없는 일방적인 세탁소측 잘못이라면... 너무 이기적인 업체측에게 대항할 수 있는 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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