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지 1년된 세탁물 섬유표면 훼손에대한 배상?보상?

구입한지 1년된 세탁물 섬유표면 훼손에대한 배상?보상?

작성일 2021.02.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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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럭키세탁소 에 세탁의뢰후
세탁완료 후 다음날 아침 구스다운 착용하려고 옷을 보니 보풀?처럼 박리..옷감 붙어있던 코팅재질이 떨어져 뒤집어진 현상을 발견.옷감손상과. 내피 안쪽에 실밥이 터져나와 올이 뜯겨져나가
있는 상태 확인했습니다.. (이상한걸 확신하는 이유는
손상된걸 비교했는데 왼쪽은 손상되고 오른쪽은 이상없습니다. 양쪽이 같은 문양 재질이 동일함.)

###.#####. 사진 참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
1. 세탁전 구스다운 정상상태(오른쪽 .왼쪽)입니다.
2.세탁후 체크무늬 패턴 오른쪽 부위정상 유지하고 있는
상태
3.세탁후 체크무늬 패턴 손상 왼쪽 부위 보풀 박리된 상태.(사진은 세탁소주인이 보풀제거기로 제거함. 제거전에는 더지저분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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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그날 오후 럭키세탁소를 가서 이의제기 하니..
구입한지 1년된 세탁물 훼손은 세탁소 과실이 없고 세탁하다 보면 일어날수 있는 일인데..별거 아니니 넘어가자고 했습니다.
이때는 사정 봐달라는식으로 하고 억울하면 소비자보호원 심의를 통해 알아보라고 했고. 다음에 무료세탁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요구했지만, 도저히 이해할수 없고 받아들일수 없어서.. 한번 알아 보겠다고 말하고 ..세탁소 나옴.. 그리고 기관을 통해 조사하기 시작..

지금까지 법적사항과 세탁 심의를 통해 알아보니..
세탁소 사장이 말한 것은 과실책임 회피 및 시간끌기. 저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세탁소가서 협의차 재방문하니..
"말이 안통한다. 법대로 하자.. 업무방해 하지말고 나가라.. 경찰신고 하겠다. 무료세탁도 해줄 생각도 없다.
법적 절차를 통해서 세탁소 과실 밝혀라.."
처음엔 세탁소 과실이지만 과실 면책사항이니 손님이 화푸세요 하면서 다음엔 무료세탁 해주겠다고 하더니..
완전 돌변해서 입장 표명을 다르게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지금 시간도 며칠 흘렀고 이제 니가 어쩌겠냐식입니다.

제가 법대로 하면 패소하고,
세탁소가 문제없고 세탁소가 재판 승소나요?

제가 무리하게 손해배상 청구하는 블랙컨슈머인가요?
제가 갑질 하는 쓰레기인가요?

일반사회에서 통하는 세탁관련의 권리주장 내용을 알려주세요?
저의 주장과 세탁소주장.. 누가 잘못시작인지 꼬집어주세요.
민사법으로 하면 제가 패소하나요?
이 같은 사건 처음 겪는 저보다 세탁소 사장이 경험 많은것 같은데 제가 패소하나요? ?

녹취 음성 파일도 첨부합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자 상담 메일도 아래 남깁니다.

########################
참고로 소비자보호원의 심의결과는
외부 스침과 마찰로 인한 외피 박리, 이탈, 보풀발생..
내피 스크래치는 원인 불명으로 판단 불가..
누구 잘못인지 판단 꺼려합니다..
판정은 민사 재판에서 해결하라고함. .
########################


=====♧♧♧♧♧================♧♧♧===
아래 이 내용 소비자 보호원 과 문의한 메일 올렸습니다.
======================================피해자 질문=====
구입한지 1년된 세탁물 훼손은 세탁소 과실이 없는지 여부( 법적. 소비자보호 규약.세탁소 업무상 면책?특권? 같은)

  한국소비자원 답변,======

-> 제품이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세탁물합의을 훼손했다고 하여 책임이 없다는 별도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탁업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죠.
이의
또한 본 원에 피해구제 접수 이전 세탁업체에서 훼손사실에 대한 귀책사유를 스스로 인정하 였다면 이를 근거로 상호 협의를 통해

세탁업체에서 원만한 해결점을 제안하는 것이 타당한데 말씀대로라면 세탁업체가 이전 주장과 배치되는 대응을 하는 것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용은
아마도 본원의 심의절차를 책임회피용으로 삼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하구요.

지금 상황에서 최초 세탁업체 주장대로 훼손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기준에 의거 구매대금의 70%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본 원의 심의결과서(법률적 효력 발생 문서가 아님)를 근거로 배상 청구는 어려우나 꼭 심의결과서가 아니더라도

세탁업체가 최초 귀책사유를 인정했다는 주장을 근거로 배상 청구를 하시고 거부 시 민사절차(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재판)를 제기하는 것이

타당한 대응방안입니다. 

현 단계에서는 본 원이 개입하여 사업자에게 합의권고할 명분도 법률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본 원은 귀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심의업무 절차 및 성격에 대해 안내한 것이며

쌍방과실을 묻겠다는 의도도 아니니 오해없길 바랍니다.

- 심의는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그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다는 쌍방 동의를 전제로 기본으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기명날인을 받는 이유)

상세히 이해되셨길 바라며 이상으로 답변 마칩니다. 



-----------Original Message-----------

피해자 질문=======

세탁물 훼손 했는걸 인정했는데..
아랫글 내용으로 
세탁소 주인의 주장이 맞습니까? 
-----------------------------------------
1년된 세탁물 훼손은 세탁소 과실이 없는지 여부( 법적. 소비자보호 규약.세탁소 업무상 면책?특권? 같은)
-----------------------------------------
사업자의 귀책 사유는 본인이 인정한 상황이고..
사업자가 심의결과 에 따르겠다고 해서 시작한일 입니다..
배상 여부 조건은 해결 및 분쟁조정안은 없기도 하고..
옷값. 심의 배송수수료.. 세탁비 환불 등등의 배상청구 제시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심의서 받는걸로 분쟁 조정 끝인가요? 
아님 소비자보호원 배상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까?

-----Original Message-----

한국소비자원 답변,======

최초 본 건 피해구제 접수 후 1/27 귀하에게 유선으로 문제 부위 확인과 심의 절차 및 성격(육안 및 관능검사+재심의 불가), 예치품 배송지에 대해

이미 사전고지 해드렸습니다. 또한 심의 결과가 사업자 귀책사유로 나오지 않을 경우 본 건 종료 사실 역시 안내드렸습니다.

귀하가 기명날인한 심의동의서에도 이러한 사항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원하는 바에 따른 심의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본원에 더이상 이의를 제기하시는 것은 삼가 부탁드립니다.   

종국적으로 본 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추가적인 타 기관 시험검사 가능 여부를 개인적으로 파악하여 안내드린 담당자의 취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Original Message-----------

피해자 질문=======

전화 안받으시네요.. 피하시는거 아니시죠?
메일에 보내주신 문서를 확인하니 소비자 심의 하는 것이 어떤 건지 헷갈립니다..

급히 종료 하시다니 안타깝네요.

지금껏 세탁소에서 세탁 불량을 심사해달라고 
연락을 취한건데..

세탁소 과실로 하지 않는 어중간한 입장을 내세우시는데..
전화되면 아래의 내용으로 질문하려고 한겁니다.

세탁소에서 1년여 사용된 세탁물은 
세탁시 옷감손상. 조직파괴 등등 여러가지 경우 발생된 
훼손은 면책 사항이라고 세탁소 주인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세탁물 훼손은 세탁소 주인은 인정한 상태구요.

소비자 보호원에서 이같은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있나요?

제가 지금껏 알고자 했던 핵심입니다.
심의에서 결과를 기록한건 무식한 저도 알고 있는사항입니다.

외부 손상에 의한 섬유 조직 이탈.박리.격리..
이건 제가봐도 아는 내용 입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불만을 제기하고..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통해 변상을 받을려고 했던거구요.

1.세탁시 드라이나 건조과정으로 인한 열손상과 외부손상, 마찰로 인한 부풀림? 격리? 이탈? 인지?

2. 1년된 세탁물 훼손은 세탁소 과실이 없는지 여부
( 법적. 소비자보호 규약.세탁소 업무상 면책?특권? 같은)

3. 소비자 보호원 입장은 소위 쌍방 폭행으로 몰고 가시는게
안타깝고. 이해가 안되는 사항입니다. 
기타(o)로 해주신거..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뭔 잘못? 과실이 뭔가요? 세탁소 선택을 잘 못한게 잘못인가요?

-----Original
한국소비자원 답변,======

첨부파일 확인바라며 타 기관 심의나 시험검사 여부는 소비자 본인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오며 참고 차원에서 안내드린 것입니다.

더불어 본 건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피해자 질문=======

옷과 같이 제출해서 비교 검사를 해야하고. 
주로 대기업 상대를 하고 있고..
성분 및 섬유 조직 화학적 검사를 하는곳이지..
고객과 세탁소 사이 분쟁 과실 여부는 
소비자 보호원에서 관리감독 한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비는 일반5만원 고급100만원 검사비 청구하고.
옷감 뜯어서 검사를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검사만 할뿐이지..누가 과실인지는 판단 안한다고함.
소비자 보호원에서 심으 내용을 정확히 해주세요.
"착용중" 문구는 허위기재 되어 있으니 수정해주세요.
"세탁 과정. 세탁 후 . 세탁의뢰" 등등.
세탁소에서 인정한 사항인데..왜 ? 착용중으로 했는지
동의할수 없습니다..
분명 말했습니다..1년 된 의류는 세탁하면서 보풀 생겨도 세탁소 과실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세탁소 주인이 말했는데..
왜? "착용중 "으로 기록했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소비자 과실로 몰고 가는 내용입니다.

세탁 후 착용.사용하지도 않고 바로 소비자 보호원에 심의를 위해 보내드린겁니다..

심의결과.. 내용..수정해주세요..
본인이 수정 사실 기록 변경이 어려우면 책임자 선임이나 세탁명장과 통화 하게 전화주세요..
이메일을 보시고 전화주세요..


-----------Original Message-----------
한국소비자원 답변,======

타 기관에서 왜 그렇게 안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원에서는 의뢰자께서 타 기관에 시험검사 의뢰 여부를 직접 판단하여 결정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Original Message-----------
 
피해자 질문=======

수고하십니다. 
문자로 보내주신 3군데 의류시험 기관 문의한 결과 
3군데 모두. 소비자 보호원 의뢰 하라고 합니다.
전화를 하니 전화가 안되어 메일 드립니다. 
시간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Original Message-----

한국소비자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유선으로 안내드린 심의결과서 수정본 첨부파일로 보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저에 소견으로는 의류의 문제라기 보다 건조시 고열로인한 현상으로 탈락되진것으로 추측이 되니다

상기 내용으로는 세탁소에서 보상을 하여야하는 상황 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나지않은 상황이라면

세탁업중앙회에 의뢰를 해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나 세탁업중앙회같은 기관에 결과는 그 결과에 참고 사항이지 강제성이 없습니다.

1년된 옷이라고 보상이 안된다는 사항은 현업 10년차에 처음 들어보는 말씀 이네요 ㅎㅎ

사실상 세탁업체에서 배째라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민사소송 한다고는 하시는데 그부분도 현실적으로 쉬운것이 아니니까요, 시간도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런경우 가장 좋은방법은 감가삼각을 적용하여 세탁업세와 합의를 보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물론 그부분도 문자로 증거를 남기시구요

세탁물배상액 계산기 첨부드리니 참고 하시고

원만히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

http://www.ezhara.com/pop/pop_wash_calc.php

저기 갑자기 생각나서

... 시신들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온전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

대구지하철참사.. 당시현황과 원인

... 시신들은 형체를 분간할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온전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에...

상식문제 좀...

... 이에 따라 불산 사용에 대한 우려가 급속도로... ■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국제해사기구... ■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정부가 1년 간 국민으로 부터 세금을 거둬...

시사문제 몇가지만 적어주세요

... 달 표면 탐사 작업을 시작했다. '창어'는 중국 신화에... 이에 따라 앞으로 근로자들의 기업에 대한 추가 임금...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기로 해 돌아간다고 해서 계약...

예비중 배치고사 요점정리

... 범죄에 대한 재판이다. ▶ 행정 재판 :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 헌법 재판... ▶ 황사 : 삼림 훼손으로 중국 내륙 지방의 사막이 빠른 속도로...

영어 뜻좀

... 중대한, 심각한 bruise 멍, 타박상 electric 전기의... 얼굴, 표면 demand 요구하다, 요청하다, 요구 borrow... compensation 배상, 보상, 갚음 fault 결점, 과실...

반배치고사 요점정리좀요....

... 범죄에 대한 재판이다. ▶ 행정 재판 :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재판이다. ▶ 헌법 재판... ▶ 황사 : 삼림 훼손으로 중국 내륙 지방의 사막이 빠른 속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