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잘아시는분 ㅠㅠ

행정법 잘아시는분 ㅠㅠ

작성일 2020.10.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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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규칙은 원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판례에서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면 자기구속력을 매개로 대외적 효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럼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같은경우도

실질적으로 행정규칙이라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것이지만 

얘도 역시 행정규칙이므로 여러분 되풀이 되어 시행되었다면 자기구속력에 따른 대외적 효력을 가지게 되는것이 맞나요?

자기구속의 원칙은 일반원칙이라서 (법규명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이라면 다 적용되는것 맞나요?

 

 

2. 법규명령이여도 사실은 행정규칙인것이 있고

행정규칙처럼 생겼어도 법령보충적으로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결국 겉모습만으로는 판단하지 못하는것이니 각각의 판례를 외워주면 되나요?

사실 제가 보았을땐 실질적으론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규정들도 

국민의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끼치는것 같아서...

결국 그 판단은 여러 전문가들이 법원에서 하는거니까

기출되지 않은 전혀 새로운 사건에 대해 이것이 어디에 속하는것인지 물어보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거 맞나요,,?

아니면 대강 구분할줄은 알아야 하나요,,,?

 

 

3. 문제에서 묻는사항이 학설과 판례가 서로 다른 입장이라면 

따로 '학설상, 판례상'이라는 말이 없으면 보통은 판례의 입장대로 풀면 되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1.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의 대외적 구속력과 자기 구속의 원칙은 딱히 관계가 없습니다.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 규칙에 대해서는, 학설(다수설)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판례는 통상적으로 총리령과 부령 형식은 대외적 구속력 불인정, 대통령령 형식은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합니다. 자기 구속의 원칙은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어떤 행정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 관행이 이룩되었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둘은 관계가 없습니다.

2. 법규 명령처럼 보이는데 판례가 행정 규칙으로 판단한 것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의 경우를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파트가 원래 그렇습니다.

3. 행정법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 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즉, 문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행정법 잘아시는분 ㅠㅠ

... 3. 행정법 문제를 보면, 대부분의 문제 끝에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등의 조건이 붙습니다. 즉, 문제는 별다른 말이 없으면 판례를 기준으로 푸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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