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국민권익위원회 차이.

헌재/국민권익위원회 차이.

작성일 2023.07.03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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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공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거고 국권위는 행정 기관이나 잘못된 법 집행으로 피해를 보면 행정 심판을 제기..하는 거라고 알고는 있는데요. 머리로 잘 이해가 안돼가지고.. 두 가지의 사례/무엇이 다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지만, 그 기능과 권한은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고 국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려면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한 법 집행으로 인해 자신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차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인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청렴위원회법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이나 처분을 위헌으로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위법한 법 집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과 권한쟁의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 부패행위 조사, 공공기관의 부패방지 시책 수립 및 제도개선, 국민권익 향상 등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합니다.

두 기관 모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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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국민권익위원회 차이

아무리 봐도 차이를 모르겠어요ㅠㅠ 헌재는 법률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할 수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별로 힘이 없습니다.

행정과 국가 권력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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