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비자로 교환학생 후 미국 인턴십이나 취업 질문

J1비자로 교환학생 후 미국 인턴십이나 취업 질문

작성일 2023.10.0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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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교환학생 한 학기 와있고, 이번 1월에 학교 돌아가서 3월 ~ 7월 학교 다니고 졸업인데, 미국이 잘 맞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미국에서 첫 직장을 다니거나 인턴십을 해서 1~3년 정도 머무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J-1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시 J-1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024년 가을 학기 졸업하고 나서 2024년 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한국 학교는 휴학해서 인턴 자리나 취업 자리를 구해서 한국 돌아가는 것 없이 비자를 연장해야 할지, 한국 갔다가 졸업하고 와서 새로운 비자로 들어오면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재 J-1 비자로 교환학생 한 학기 와있고, 이번 1월에 학교 돌아가서 3월 ~ 7월 학교 다니고 졸업인데, 미국이 잘 맞기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보고 싶어 미국에서 첫 직장을 다니거나 인턴십을 해서 1~3년 정도 머무르고 싶습니다. 인터넷에서 ‘J-1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다시 J-1으로 들어올 수 없다’, ‘그리고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러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던 것 같은데, 2024년 가을 학기 졸업하고 나서 2024년 9월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취업을 준비하고 한국 학교는 휴학해서 인턴 자리나 취업 자리를 구해서 한국 돌아가는 것 없이 비자를 연장해야 할지, 한국 갔다가 졸업하고 와서 새로운 비자로 들어오면 될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Answer;

같은 J1 프로그램이라도 지금 본인이 하는 것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J1 인턴쉽 프로그램이라 프로그램이 달라서 미국내애서 연속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본인이 지금 등록하고 진행하는 것은 교환학생 프로그램이고 다시 진행하는 것은 J1 인턴쉽 프로그램이라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서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나 2 year bar 등은 적용이 안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J 비자와 관련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2가지가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와 2 year bar 라는 것이 있습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J 비자로 미국에서 체류한 이후에 반드시 한국에서 2년 동안 체류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이 제한은 주로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진행이나 취업비자인 H1B, L나 K비자 등을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이 조건을 만족하고 진행을 하거나 아님 이러한 제한을 waiver(사면) 받아야만 합니다. 또한 2 year bar는 같은 J 비자 프로그램을 다시 듣게 될 경우 최소한 미국을 떠나 2년이 지나야 다시 같은 프로그램을 들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이러한 제한은 waiver가 불가능하여 반드시 2년이 지나야만 다시 J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2 year residency requirement는 한국 입국 후에 한국 체류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2 year bar는 미국에서 출국한 날짜부터 계산이 됩니다.

본인의 경우에는 한국 귀국 후 복학을 해서 90일 이상 한국 학교에 재학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 다시 J1 인턴쉽을 통해 미국으로 오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당장 미국 내에서 너무 욕심을 내서 남아 있으려고 하는 것은 가능한 피하는 것이 맞을 거 같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답변 : 1. 2년간 미국외 체류를 해야하는 규정이 작용된 경우이며, 이것도 웨이브를 통해서 풀수는 있습니다.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좋지만요 한국에 학업도 마무리 하기 강력 추천합니다.

2. 그리고 J-1비자로 1년간 교환학생 마친후 3년간 추가 체류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3. 우선은 힌국학교를 마치는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학위는 차후에 미국에 취업을 하더라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4. 졸업한후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F1 비자를 받기 바랍니다. 물론 2 Years Rule을 벗어나면 J-1 인턴이나 취업을 할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답변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확정은 에게 열심히 답변해 달라는 요청도 함께하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명에이젼시 배상

본 답변은 동명에이젼시가 44년동안 미국비자와 유학 전문으로 실무지식, 미국이민법과 주한미대사관의 비자심사규정과 으로 작성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을 갖는것은 아닙니다. 문의자가 제공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답한것이므로 보다 자세한것은 동명에이젼시에 개별적으로 자문과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자문과 상담을 원하시면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문상담 절차를 보시기 바랍니다. Blog : http://blog.naver.com/leebi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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