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비자 신청하기된 전에는 한국에서 일반사업자 등록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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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의 삼촌이 투자 비자신청하려고 은행에서 목돈 통장이 이미 만들었어요. 삼촌 이름으로 은행에서 자금이 있는데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어요. 혹시 제가 삼촌의 여권갖고 부동산 임대 계약이 한 다음에 세무서에서 대리인으로서 일반사업자 신청 가능해요? 사업자 신청한 다음에 투자 비자 다시 신청하려고하면 통과할 환율이 더 높아요? 이런 방식 가능 한지를 물러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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