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자산에대해서 (현재 미국거주중)

해외금융자산에대해서 (현재 미국거주중)

작성일 2017.07.19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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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해외(미국)에 거주중(영주권자)인데 여태까지 (2017년)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돈을 신고해야하는데, 지금 신고를하면 벌금을 물어야되나요? 만약에 벌금을 문다면 최선의 방법이 있을까요? 

동네 회계사한테 들었는데 한국에있는 이 돈을 신고하지않고 미국 정부한테 들킬경우 총금액의 50%를 미국에 납부 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지금 한국에 있는 이돈을 신고 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감사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미국에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해외 자산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는 말이며, 반드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늦었더라도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며, 신의 성실하게 규정을 몰라 신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해외계좌신고는 자산 규모에 따라 국세청 혹은 재무성 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신고자 기준 년간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규정 자체는 작년부터 한국과의 협정으로 모든 자산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 소득 누락자를 적발 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단순 벌금을 넘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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