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질문입니다 피의자 가족과 통화 증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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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억울한일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피의자가 니네는 증거가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의자 가족과 계속 연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가족이 피의자의 잘못된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피의자 가족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지만 피의자 가족의 동의없이 통화녹취를 형사에게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
피의자가 니네는 증거가 없으니 법대로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피의자 가족과 계속 연락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의자 가족이 피의자의 잘못된 행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주었습니다
피의자 가족과 직접 통화한 내용이지만 피의자 가족의 동의없이 통화녹취를 형사에게 제출하여 증거로 사용해도 될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