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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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에서 복무 징계 담당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A직원이 B직원을 복무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증거로 A본인과 C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B와 C 녹음파일을
제출아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청취한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되어 법 위반인가요?
A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다른 직원들의 전화통화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공익 목적의 신고인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A직원이 B직원을 복무 위반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증거로 A본인과 C 대화 녹음 파일을 제출하였습니다
B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억울하다며 B와 C 녹음파일을
제출아였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을 청취한 저는 통신비밀보호법상
청취에 해당되어 법 위반인가요?
A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서 다른 직원들의 전화통화
대화가 녹음되었습니다.
공익 목적의 신고인데 이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