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정보 활용 동의 관련 내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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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에 대한 별도동의를 받은 인원에 대해서만 광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사에서는 SMS와 Email 활용 동의만 있어서 SNS 즉, 카카오채널을 통해
자사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해주신 분들께 수신 동의를 구하고 광고를 하려합니다.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에 추가하면 적합한 내용이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면 내용 수정도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및 프로모션 SNS(카카오채널 등) 수신"
[이벤트 및 프로모션 SNS 수신]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제4항에 의해 선택정보 사항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 더 좋은 서비스 안내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 서비스를 운영함에 있어 각종 정보를 sns으로 발송할 수 있으며, 결제안내 등 의무적으로 안내되어야 하는 정보성 내용 및 일부 혜택성 정보는 수신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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